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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_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혀용 감독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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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경영개발협회
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3-03-12 18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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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약품 유형별 연구개발 자산화 허용 감독지침


 -신약 : 임상3상 개시 승인

-바이오시밀러 : 임상1상개시 승인

-복제약(제네릭) : 생동성시험계획승인(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)

-진단시약 : 제품검증(허가, 외부임상신청 등)


금융위원화와 금감원은 지난 9월 19일 제약/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

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.

제약/바이오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 3상 승인 이후부터,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승인이후부터,

복제약(제네릭)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승인 이후부터, 진단시약은 제ㅊ품검증단계부터

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. 그 이전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.

왜냐하면 이런 단계를 지나야 약품게발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.

(주식시장에서 제품/바이오 기업의 거품을 뺀 바람직한 기업가치와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침!!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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