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, 처벌이 아닌 예방수단으로 활용(김문수 장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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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31일 건설경영세미나에서
건설CEO를 대상으로 강의했다. 강의요지는 현재 중대재해법은
안전사고시, 처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원래 목적인
안전사고의 예방수단으로 적용되야한다고 강조했다
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신장비 AI로봇 등 활용해
과학적이고 안전한 현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.
*작성자_한국경영개발협회 신정식 소장(010-8722-33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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